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1 소유자가 불확실한 농지·종중농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모든 필지는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중 실경작 여부와 무단 점유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기본직불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농지는 농업경영체 임대차 농지 정비지침 개선(2024.7.1)에 따라 등록 유지가 가능하다. 1. 개선 적용 대상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중 실경작 여부와 무단 점유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기본직불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농지 2. 개선 적용 기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개선 적용 방법「임대차 정비 대상 농업경영체가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본과 「동의서」를 제출 4. 기타 사항적..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