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모든 필지는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중 실경작 여부와 무단 점유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기본직불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농지는 농업경영체 임대차 농지 정비지침 개선(2024.7.1)에 따라 등록 유지가 가능하다.
1. 개선 적용 대상
-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중 실경작 여부와 무단 점유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어 기본직불등록 대상으로 확정된 농지
2. 개선 적용 기한
-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개선 적용 방법
- 「임대차 정비 대상 농업경영체가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본과 「동의서」를 제출
4. 기타 사항
- 적용 기한이 종료되면 해당 농지에 대해 등록정보 직권 정정 또는 말소 조치(해당 등록 필지 삭제)
- 적용 대상, 적용 기한 등은 「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 」 의 '농지대장을 활용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검증'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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