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이다.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이다.
1. 주요 일정
- 2024.12. :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조정(안) 통보
- 2025.1월 중 :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농업인 통지
- 2025.4~10월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및 점검
- 2025.11~12월 :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농업인 대상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지원 사업 우대
2. 대상농가 및 주요 사항
대상농가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전체 |
면적 배정 | 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
면적 통지 | 2025년1월 중 농업인등에게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통지 예정 * 재배면적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2월) |
이행방식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 농업인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9월1일 까지 제출 필요 |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 농업인 등 혜택 |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다만,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우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벼 매입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등 |
문의처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
3. 벼 재배 농업인이 꼭 알고 실천할 사항
① 농업인은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을 올바르게 통보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품목, 재배면적 등)를 꼭 현행화해야 합니다.
② 농업인은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정부는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림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2 (1) | 2025.04.30 |
---|---|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1 (0) | 2025.04.23 |
2025년 공익직불제 ~ 그것이 알고싶다! (0) | 2025.02.10 |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0) | 2025.02.03 |
벼농가 감축 의무 부과(재배 면적 조정제) (2)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