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만큼1 농지대장 (공동소유 농지)#8 1. 공동소유(공동명의) 필지이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할 경우, 농지대장 등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 확인 및 소유 지분을 확인하여 소유자 각각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 필지에 여러 면의 공동소유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 대로 소유사항(면적,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이 작성됩니다. 공동취득 농지를 소유 지분별로 각각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분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장 확인 시 경작현황 확인이 어렵거나 일부 휴경일 경우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작확인대상인 공동 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발급 요청자의 소유지분면적만큼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을 정비하고 발급요청자 외 경작확인이 되지 않은 ..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