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재배면적1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지 면적 1,000㎡ 미만일 경우 등록 기준 1. 노지 면적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단, 실제경작면적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면적임)※ 실제경작면적과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 면적이 1,000 ㎡ 미만일 경우,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자 단, 농지대장에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불가함 -> 문제점이 있어 검토한 결과(2024.6월)농업인 기준( 농지 660㎡ 이상의 노지에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에 충족하는 경우 농지대장 적용기준은 제외함. 다..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