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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양봉농가" 등록 기준

by 굿모닝채 2024. 10. 16.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고시 제정· 시행으로 그 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양봉업 등록기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을 해야만 농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양봉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증, 영농사실확인서(양봉확인서), 사료구매영수증, 연간 120만원이상 판매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시 제정·시행(10월 10일 )으로 농업경영체  갱신이나 변경시  기등록된 양봉 농가에 대해서도 "양봉농가 등록증" "연간 120만원이상 판매영수증"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