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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by 굿모닝채 2024. 10. 31.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을 정하는 고시 제정 ·시행('24.10.10)으로 명확한 등록 ·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개선 ·강화된 사항은 

 

   1.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

 

   2. 임야 양봉업 

 

   3. 수직농장 재배 등록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사항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도매시장, 가축시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사업자등록자 등과 계약서 또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등)

기존 강화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제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 미만 또는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6개월('24.10.10 ~25.4.10) 이내 신규(변경) 신청한 경우 '25.10.10까지 제출 유예함

 

 다만,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기준에 없는 콩나물 재배, 양봉업, 수직농장 재배 등 3가지는 유예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개선된 사항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 등록 가능

기존 개선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만 등록 가능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도 등록 가능

 

 

 

3. 신설된 사항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

기존 신설
농지 기반의 농업만 등록 가능 비농지에서도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