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을 정하는 고시 제정 ·시행('24.10.10)으로 명확한 등록 ·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개선 ·강화된 사항은
1.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
2. 임야 양봉업 및
3. 수직농장 재배 등록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사항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도매시장, 가축시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사업자등록자 등과 계약서 또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등)
기존 | ▷ | 강화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제출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 미만 또는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 6개월('24.10.10 ~25.4.10) 이내 신규(변경) 신청한 경우 '25.10.10까지 제출 유예함
다만,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기준에 없는 콩나물 재배, 양봉업, 수직농장 재배 등 3가지는 유예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개선된 사항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 등록 가능
기존 | ▷ | 개선 |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만 등록 가능 |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도 등록 가능 |
3. 신설된 사항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
기존 | ▷ | 신설 |
농지 기반의 농업만 등록 가능 | 비농지에서도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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