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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임대차 및 사용대차

by 굿모닝채 2024. 5. 1.

1. "임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 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차인은 해당 농지의 사용 ·수익권 즉 임차권을 가지는 반면, 해당 농지를 사용 ·수익 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

 

2. "사용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민법상의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09조)

 

 

 

 

 

※ 참고사항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임대차 위탁경영
정의
  •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점>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다른점>
  • 수확물 소유
  • 대가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
  • 법적 효과
  •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