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 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차인은 해당 농지의 사용 ·수익권 즉 임차권을 가지는 반면, 해당 농지를 사용 ·수익 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
2. "사용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농지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 민법상의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09조)
※ 참고사항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 임대차 | 위탁경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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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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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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