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 임대차 및 사용대차 1. "임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 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2024. 5. 1. 농업경영체등록시 "독립 경영" 에 대한 기준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 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단일 필지 또는 공부상 여러 필지이나 경계가 없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하나의 생산 수단에서 2개 이상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 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하여야 함 농지(노지) :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