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해관계자1 농업경영체등록과 농지대장 정보 열람 및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열람은 본인(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이 아닌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은 정당한 이해 관계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정보 공개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개인,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2) 등록정보 제공 대상 ① 농업경영체가 본인 등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용도로 사용 요청하는 경우 - 본인소유 토지 등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자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 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에 따라 제공 불가 - 정보공개 요청을 .. 2024.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