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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과 농지대장 정보 열람 및 발급

by 굿모닝채 2024. 4. 9.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열람은 본인(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이 아닌 경우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은 정당한 이해 관계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1)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정보 공개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개인,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2) 등록정보 제공 대상

① 농업경영체가 본인 등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용도로 사용 요청하는 경우

 - 본인소유 토지 등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자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 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에 따라 제공 불가

 -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공 불가

 

3) 등록정보 제공 담당 부서

농관원 지원 ·사무소 - 농업경영체가 본인 등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신청·제공 

② 농림축산식품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용도로 사용 요청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미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발급 절차

①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증명서 발급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법인 대표), 경영주외 농업인(법인 구성원), 위임받은 경우 신청 가능

② 신청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서 제출 내용 확인 
  • 신청인 확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가지 확인 또는 휴대폰 인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중 1가지 확인

 - 위임 : 위임장, 신분증 사본(위임한 사람, 위임받은 사람)

 

③ 발급절차

  - 신청대상 확인 -> 신청서 제출 내용 -> 신청인 일치 여부 확인 ->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능

①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민원 창구

②  무인민원 발급기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발급

 

 

2. 농지대장

1)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접수

①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 열람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접수(민원창구)하며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가능

 - 등본 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접수(민원창구)하며,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

②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허용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 ·임차인(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기재된 경우 농지 소유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등 ·초본 등의 확인을 통하여 소유자와 세대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 사본편철 농지원부('22.4.15 전 농업인별 농지원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주 및 세대원
②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구성원은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③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경영체에서 타인 정보(타인 소유 농지나 임차인)에 대한 열람이나 발급은 불가능하고, 농지대장 또한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