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대상1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급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와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지급 대상 농지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써(쌀직불) '98 ~'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밭직불) '12 ~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조건불리직불) '03 ~ '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년생 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지급 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농지(일부위탁 포함)일부위탁의 인정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