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업경영체등록 기준1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과 증빙서류 (축산)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2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거나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 2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증빙서류 -1. 농지대장 등재2.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3. 영농사실확인서4.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함) 2. 「 축산법 」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소, 돼지, 닭, 오리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딸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증빙서류 - 1. 「 축산법 」 제22조에 ..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