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2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거나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 2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증빙서류 - 1. 농지대장 등재 2.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3. 영농사실확인서 4.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함) |
2. 「 축산법 」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소, 돼지, 닭, 오리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딸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증빙서류 - 1. 「 축산법 」 제22조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영농사실확인서 3.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건축물 포함,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
3. (신설) 330㎡ 이상의 초지에서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고 「 초지법 시행규칙 」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
- 증빙서류 - 1. 「 초지법 시행규칙 」 제4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대장 등본, 초지허가증, 관할 지자체의 초지 관련 서류 중 1가지 2. 영농사실확인서 3.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
4. 330㎡ 이상의 농지에 50 ㎡를 초과하는 사육시설에 지렁이를 사육하는 사람
- 증빙서류 - 1. 농지대장 등재 2.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3. 영농사실확인서 4.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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