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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과 증빙서류 (축산)

by 굿모닝채 2025. 1. 6.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2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거나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별표 2의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증빙서류 -
1. 농지대장 등재
2.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3. 영농사실확인서
4.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함)

 

 

2. 「 축산법 」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소, 돼지, 닭, 오리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딸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증빙서류 -
1.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영농사실확인서
3.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건축물 포함,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3. (신설)  330㎡ 이상의 초지에서 가축사육기준을 충족하고 「 초지법 시행규칙 」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

 

 - 증빙서류 -
1. 「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대장 등본, 초지허가증, 관할 지자체의 초지 관련 서류 중 1가지
2. 영농사실확인서
3.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4. 330㎡ 이상의 농지에 50 ㎡를 초과하는 사육시설에 지렁이를 사육하는 사람

 - 증빙서류 -
1. 농지대장 등재
2.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3. 영농사실확인서
4.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