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면적1 농업경영체 등록 시 폐경 면적 농업경영체등록 시 폐경 면적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토지대장상 면적(공부 면적)과 실제경작면적,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재배면적, 휴경면적(경지정리가 되어있지만 농작물을 아직 식재하지 않은 면적), 폐경면적(농작물을 식재할 수 없는 상태) 중 폐경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공동지분 농지를 분리 등록 시 농지에 농막 등 폐경면적이 존재할 경우실질적으로 농막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영주를 파악하여 지분면적에서 폐경으로 제외한다 - 2,000㎡의 농지를 A,B가 1/2씩 분리등록하고, 농지에 설치된 농막 50 ㎡를 실질적으로 A가 사용하는 경우 A : 실경작면적 950 ㎡, 폐경 50 ㎡ B : 실경작면적 1,000 ㎡ 만약, 농막을 공동 이용하거..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