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시 폐경 면적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토지대장상 면적(공부 면적)과 실제경작면적,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재배면적, 휴경면적(경지정리가 되어있지만 농작물을 아직 식재하지 않은 면적), 폐경면적(농작물을 식재할 수 없는 상태) 중 폐경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공동지분 농지를 분리 등록 시 농지에 농막 등 폐경면적이 존재할 경우
- 실질적으로 농막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영주를 파악하여 지분면적에서 폐경으로 제외한다
- 2,000㎡의 농지를 A,B가 1/2씩 분리등록하고, 농지에 설치된 농막 50 ㎡를 실질적으로 A가 사용하는 경우
A : 실경작면적 950 ㎡, 폐경 50 ㎡
B : 실경작면적 1,000 ㎡
- 만약, 농막을 공동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현장조사에서 측정된 재배면적을 파악한다.
- 2,000㎡의 농지를 현장조사 결과 농지가 경계구분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농막이 A구역에 50 ㎡ 있는 경우
A : 실경작면적 950 ㎡
B : 실경작면적 1,000 ㎡
2.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외 지목
- 농지대장 등재면적만큼 전체면적 또는 일부경작면적 반영하되, 현장조사 결과 폐경면적이 있는 경우 폐경면적을 반영한다.
3. 닭장, 토끼장 등 농지에 일부 축사가 있는 경우
- 경영주가 축사시설로 등록 신청할 경우 농지는 일부경작 및 축사시설 면적 반영한다.
- 경영주가 축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작물재배면적만 반영한다.
- 현지조사 결과 축사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폐경으로 한다.
※ 사유 : 축사시설도 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로 등록가능한 항목이므로
'■ 농업경영체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2024.10.10) (1) | 2024.10.14 |
---|---|
농업경영체등록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의 인정 범위 (0) | 2024.10.02 |
소유자가 불확실한 농지·종중농지 (0) | 2024.09.10 |
농업경영체 경영주 변경 (2) | 2024.09.05 |
농업경영체 등록 총정리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