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면, 아래 사항을 스스로 체크하여 감액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보아요.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여 직불금 10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직불금 신청 시
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셨나요?
-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직불금 등록·수령하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세요
나. 농산물이 생산되는 면적만 신청하셨나요?
-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정원 등 폐경면적을 신청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요
-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퇴비장도 제외해 주세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2. 직불금 신청 후
가. 휴경 필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셨나요?
나.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설치를 하셨나요?
다. 논농업의 경우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 관리하셨나요?
라.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은 이수하셨나요?
- 집합·온라인 ·간편 ·자동전화교육 등 본인이 해당되는 교육을 꼭 이수해 주세요
마.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셨나요?
-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꼭 참여해 주세요
바. 영농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셨나요?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시면 안 돼요
사. 영농일기는 작성하고 있나요?
- 영농 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 주세요
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변경하셨나요?
-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 주세요
자. 농산물 안전 준수 사항은 지키고 있나요?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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