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입니다.
※ 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1. 직불제 요건
-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완료 농지로서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 이하인 농지
2. 지급단가
- 매도 : 1ha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 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 경작허용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급 수령액만큼 차감
3. 지급한도
-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매도/월 200만 원( 4ha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월 160만 원 ( 4ha 기준)
4. 지급기한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 이상 75세 |
지급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5. 지원혜택(ha당)
가. 매도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
- 지원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 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나.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혜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 원, 최대한도) + 농지 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6. 신청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7770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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