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조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불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급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과 같이 소득이 많은 취미·겸업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임
「소득세법 」 제4조제1호에서 종합소득의 범위는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 제21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 아울러 종합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신고받아 산정함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적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농업 및 임업소득을 제외한 소득
- 「통계법 」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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