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 ·사육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 생태계 교란식물 :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등
- 생태계 교란동물 :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속 전 종, 황소개구리, 붉은불개미 등
7.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 농경지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농업기술센터, 1833-8572)해야 합니다.
8.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영농기간 중 품목별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 수기, 온라인 등 농업인께서 편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
● 수기 작성시 영농일지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활용하시는 영농일지(수첩,달력,엑셀 등)가 있으신 경우 기존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관합니다. |
9.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 ·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0. 비료 적정 보관 ·관리
-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봉합한 후에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 토양,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11.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 농업용수로, 하수로, 지하수로, 하천 등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등을 배출 ·유출 ·방치하면 안 됩니다.
- 남은 농약은 폐농약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12.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명령(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림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직불금 Q&A(#1) (0) | 2024.07.22 |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13~17번) (0) | 2024.07.19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1~5번) (0) | 2024.07.15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1) | 2024.07.10 |
공익직불 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 (1)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