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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

공익직불금 Q&A(#1)

by 굿모닝채 2024. 7. 22.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알아보았다. 

지급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농지전용을 거쳤지만 계속해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농지전용을 거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전용 후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신청 전 전용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실경작자인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농지전용협의를 했으며, 당해 연도 경작에 지장이 없으면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비록 농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 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지급 대상 농지가 없어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는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 고령의 부모님과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으로 농사짓기 어려워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모님이 신청한 공익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급은 해당 농지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직전 1년 이상 주소가 같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5. 남편이 직불급을 받아 오다가 작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승계를 받아 직불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 아니오. 작년에 승계 미신청 되었다면 올해 신규 신청자 요건을 갖추시고 내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나요?

  • 신규로 신청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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