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17개 준수사항을 지켜 공익기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되지 않은 농지 :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조경수 등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합니다.
- 이웃 농업인의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논농업) 농지 주변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 ·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살포지 ·살포량 등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액비는 충분히 부숙 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액비 살포시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
3.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시기와 사용 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4.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랄 때, 이산화항 등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
5.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흙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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