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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의 관계

by 굿모닝채 2024. 11. 18.

임업경영정보 등록이란 농업인이 산지인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의 관계

 - 법률상 농업경영정보에는 임업경영정보를 포함. 단, 해당 임업경영정보의 등록 관리는 산림청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정보

 -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인 임야 산지인 임야와 관련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농업인에 관한 정보), 제2호(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제8호(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9호(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제10호(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밀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

 

 

3. 임업인 확인 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이하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4. 농업경영정보와 임업경영정보의 동시 등록 가능 여부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와 임업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농관원과 산림청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

 

※ 단, 동일 필지를 농업경영정보와 임업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필지에서 농지대장의 현황 면적 외의 면적만 임업경영정보 등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