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정보 등록이란 농업인이 산지인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와 임업경영정보 등록 제도의 관계
- 법률상 농업경영정보에는 임업경영정보를 포함. 단, 해당 임업경영정보의 등록 관리는 산림청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정보
-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인 임야 산지인 임야와 관련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농업인에 관한 정보), 제2호(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제8호(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제9호(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제10호(기타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밀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

3. 임업인 확인 기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이하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4. 농업경영정보와 임업경영정보의 동시 등록 가능 여부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와 임업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농관원과 산림청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
※ 단, 동일 필지를 농업경영정보와 임업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필지에서 농지대장의 현황 면적 외의 면적만 임업경영정보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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