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에 따른 수직농장의 시설 기준을 알아보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1. 시설 유형
- 건물형 : 일반건축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 형태
- 컨테이너형 : 컨테이너를 작물 재배에 적합하게 개조하거나 이와 유사한 수직농장 형태(가설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의 증빙 서류가 필요함
2. 시설기준
- 광원 : 인공광으로 LED, 형광등 등을 사용(자연광 병용 가능)
- 냉·난방시설 : 냉방과 난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 공조시설 : 실내외 공기 순환을 통해 냉방, 난방, 가습 등 공기상태를 조정하는 시설
- 환경제어시설 : 양분, 빛, 수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ph, EC 등
- 재배 장비 및 기자재 : 양액공급기, 항온항습기, 이산화탄소 발생기, 베드, 양액 등
3. 증빙 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임차일 경우 : (시설) 임대차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영농사실 확인서
따라서, 수직농장 세부 시설 기준은~
1. 각 수직농장은 재배면적 및 재배여건에 맞게
① 광원 ② 냉·난방시설 또는 공조시설 ③ 환경제어시설 또는 작물재배 장비 ④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함
2. 건축법에 따라 수직농장 신축, 증·개축, 가설건축물 건축 축조를 통한 건축물 용도(작물재배사, 기타)등이 적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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