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하는 경영주의 농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지 소재지의 이 ·통장과 이웃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다만, 이 ·통장과 이웃 주민에게 확인받기 어려울 경우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 자경증명발급 신청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단, 인삼경작확인서는 인삼경작자에 한하여 인정함)
- 자경증명발급신청서는 농업인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읍 ·면 ·동장이 확인한 경우 유효합니다.
2. 농자재 구매영수증과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합니다. (농약, 비료, 종자(종묘), 멀칭비닐, 면세유 구입 등)
- 농자재 구매영수증은 제출시 상 ·하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신규 등록시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제출받는 목적은 신청인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금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동일세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2개 이상의 경영체를 등록할 시 농자재구매 영수증과 농산물 판매 영수증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금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3. 농자재 구매 영수증과 영농사실확인서의 유효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인정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나 신규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 2023.11월 마늘을 식재 후 2024.3월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2023.12월에 영농사실확인서를 이웃에게 확인받고 그 시기에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인정 가능(확인일론부터 4개월 경과하였으나 작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가능)
사례 2 ] 2023.3월경 묘목을 길러 판매하는 농업인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 2022.12월에 묘목을 판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인정 가능(판매 시점이 등록일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가능)
사례 3 ] 2023.5월 모내기 후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 2022.5월에 영농사실확인서를 이장에게 확인받고 그 시기에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인정 불가능(전년도 서류로는 당해연도 영농 사실 확인 불가)
사례 4 ] 2020.5월 신규 등록 후 2021.9월 등록제외 된 농업인이 2022.5월 고구마 식재 후 복원 등록을 신청하면서 2020.5월 영농사실확인서를 이장에게 확인받고 그 시기에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 불가능(과거에 인정받은 서류로는 당해연도 영농 사실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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