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개정 시행일자 2020년 8월 12일)
- 3년이 지나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 처리 절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문자(1차)와 등기 우편(2차)을 발송하여 사전 통지를 합니다.
- 보통 유효 기간 2~3개월 전에 발송됩니다.
-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휴대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자발송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3년) 만료 사전 안내 귀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등록 이후 3년동안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www.agrix.go.kr)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등기 우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당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OOO-OOO-OOOO)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 지원장/ OO지원 OO사무소장
2.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공고
- 등기우편 발송대상자에게 만료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원·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고함
3. 유효기간 만료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 말소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 발송
< 등기 우편 내용 >
( 처분결과 및 사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말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경과 |
※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변경) 등록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전화 등으로 변경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온라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휴대폰이나 공공 I-PIN으로 본인 인증 후 변경 접수 가능합니다.(인증서 불필요)
- 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이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후 녹취로 진행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모님 경영체 등록 변경,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변경, 자녀의 경영체 등록 변경 등 본인이 아닐 경우는 불가함)
- 대리 방문 접수일 경우에는 위임장, 경영체등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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