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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과 갱신(변경 등록)

by 굿모닝채 2024. 3. 26.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개정 시행일자 2020년 8월 12일)

 

 - 3년이 지나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 처리 절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문자(1차)와 등기 우편(2차)을 발송하여 사전 통지를 합니다.

  • 보통 유효 기간 2~3개월 전에 발송됩니다.
  • 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휴대번호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문자발송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3년) 만료 사전 안내
귀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등록 이후 3년동안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www.agrix.go.kr)등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 우편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당사자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OOO-OOO-OOOO)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 지원장/ OO지원 OO사무소장

 


 

2.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공고

  •  등기우편 발송대상자에게 만료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원·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고함

 

3. 유효기간 만료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  말소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 발송

 

  < 등기 우편 내용 >

( 처분결과 및 사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말소,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경과

 

 

 

유효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 기간

 

※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변경) 등록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전화 등으로 변경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온라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휴대폰이나 공공 I-PIN으로 본인 인증 후 변경 접수 가능합니다.(인증서 불필요)
  • 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이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후  녹취로 진행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모님 경영체 등록 변경,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변경, 자녀의 경영체 등록 변경 등 본인이 아닐 경우는 불가함)
  • 대리 방문 접수일 경우에는 위임장, 경영체등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