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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경영주 변경

by 굿모닝채 2024. 9. 5.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경영주외 농업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다만, 경영주외 농업인이 기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경영주외 농업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먼저 등록하고, 등록 완료 후에 경영주 변경이 가능하다.

 

※ 농업경영체에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경영주가 사망할 경우에는 등록제외 후 신규 등록으로 가능하다(경영주변경 불가)

 

 

 

1. 경영주와 경영주외농업인의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기준
경영주 김남편 이부인  
경영주외농업인 이부인 김남편 등록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불가

 

  •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불가함(단, 배우자에 한해 등록 가능함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2. 세대합가로 변경하는 경우(분리 세대로 각각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독립 경영을 계속 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여도 기존 분리 등록된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 가족관계인 A와 B가 세대분리로 인해 각각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었다가 이후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합가한 경우

        - A와 B  중 1명은 경영주, 1명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경영주외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함께 있어야 하지만, 기존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으므로 주소 합가  6개월 미만이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단, 경영주외 농업인의 등록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불가)은 만족해야 한다.

 

3. 사망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영주(상속이전일 경우)  : 농지대장에 사망후미등기로 처리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 상속으로 본인 소유인 경우 : 경작사실 확인후 변경 가능함
  • 상속으로 다른 가족소유인 경우 : 농지대장에 임차인으로 등재 후 변경 가능함

 

 

사망한 경영주의 배우자가 경영주 지위를 승계하여 신규등록 하는 경우

 

 - 경영주 사망 후 6개월 이내 배우자가 신규등록하는 경우 사망한 경영주 명의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 배우자 확인방법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