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콩나물" 재배 등록 기준

by 굿모닝채 2024. 4. 3.

1. 농지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2. 모든 지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면적이 50 ㎡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단,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됨)

 

※ 증빙서류

  1. 건축물대장
  2. 원료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
  3.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콩나물 재배면적 산출 방법 

 1. 콩나물 1단으로 재배하는 경우 : 시설면적 X 연간 재배 횟수

 2. 콩나물 단을 쌓아서 재배하는 경우 : 시설면적 X 연간 재배 횟수 X 단수

    ※  콩나물 재배 소요일 : 약 7~10일

 

 


예제) 농지  50 ㎡ 에 설치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콩나물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콩나물 재배사는 농지에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여야 등록 가능

 

  • 콩나물 재배는 농지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여야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콩나물 재배사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가 불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외적인 등록 기준을 마련함

      - 지목 불문하고 건축물대장상 50 ㎡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 가능함


 

 

콩나물
콩나물

 

 

마지막으로 콩나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면 콩나물 재배 등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불문하고 건축물대장 면적이 50 ㎡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단,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