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2. 모든 지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면적이 50 ㎡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 (단,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됨)
※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 원료 구입 영수증 또는 콩나물 판매 영수증
-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콩나물 재배면적 산출 방법
1. 콩나물 1단으로 재배하는 경우 : 시설면적 X 연간 재배 횟수2. 콩나물 단을 쌓아서 재배하는 경우 : 시설면적 X 연간 재배 횟수 X 단수※ 콩나물 재배 소요일 : 약 7~10일 |
예제) 농지 50 ㎡ 에 설치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콩나물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콩나물 재배사는 농지에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여야 등록 가능
- 콩나물 재배는 농지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여야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콩나물 재배사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가 불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외적인 등록 기준을 마련함
- 지목 불문하고 건축물대장상 50 ㎡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 가능함
마지막으로 콩나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면 콩나물 재배 등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불문하고 건축물대장 면적이 50 ㎡ 이상인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단,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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