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한 경우,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으로 작성
- 농지대장은 농업인(세대) 기준이 아닌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등기상 소유자나 임차인 외에는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 필지의 농지대장 상 필지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가 있어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기준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이 1,000 ㎡(시설 33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으로 등록 가능하며, 세대원경작은 동일 세대원의 소유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대원 농지로 농지대장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세대원 여부를 확인(주민등록등본·초본)하여 세대원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한 세대원의 경작현황은 농업경영(세대원 경작)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작자는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의 농업경영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필지의 농지대자에 농업경영이나 농업경영(자경)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세대원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농지대장과 본인의 농지대장을 함께 발급받아 농지대장을 활용하는 기관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의 소유농지가 없어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세대원 농지대장만 발급받아 제출
※ 농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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