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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2

임대차 및 사용대차 1. "임대차" 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 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제2조제7호, '96.1.1.)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음  민법상의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618조)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2024. 5. 1.
농업인과 농업법인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소유 여부와 관계없음) ②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