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2 농업인과 농업법인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소유 여부와 관계없음) ② 농지 330 ㎡이상의 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가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시.. 2024. 4. 24.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신청 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 ·가공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나. 농어업경영체법 제정('09.4) 이전 관련 법률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620호, 2009.4.1.)에 따라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농업법인으로 간주 2.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