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2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중 개선·강화된 사항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을 정하는 고시 제정 ·시행('24.10.10)으로 명확한 등록 ·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개선 ·강화된 사항은 1.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제출 2. 임야 양봉업 및 3. 수직농장 재배 등록 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사항 실제 독립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도매시장, 가축시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사업자등록자 등과 계약서 또는 판매 증빙자료(영수증 등)기존▷강화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제출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자료 제출(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 미만 또는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2024. 10. 31.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법적 근거를 갖춘 운용 규정을 마련하면서 수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수직농장의 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