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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등록 가능!!

by 굿모닝채 2024. 10. 21.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법적 근거를 갖춘 운용 규정을 마련하면서 수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로써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기준을 충족하면 농지뿐 아니라 비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민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등록하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수직농장의 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존에 수직농장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 고시에선 빠졌지만 추후 관련 내용을 제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면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지침을 통해 바닥면적 165㎡ 이상의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