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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32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직불제 요건HACCP 농장인증 및 유기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급한도농가당 연 최대 3천만 원(총 5회)     -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지정된 농가는 직불금 지급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 3. 지원 방법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기축산인증품 출하실적 × 지급단가  4. 지급기준지급기준구분지급단가비고한우170,000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감액젖소(우유)50원/L우유 1L는 1.03kg산양(식육)4,584원/마리-산양(산양유)산양유 34원/L.. 2024. 8. 12.
경관보전직불제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직불제 요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며, 추진위원회(지구)를 구성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농지① 농지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식재 면적이 집단화된 농지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② 초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지구별 집단화 최소면적 : 미적용  3. 지원대상 품목농지초지경관작물준경관작물준경관초지작물감국,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2024. 8. 5.
전략작물직불제 식량 지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직불제 요건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0.1ha 이상(폐경, 휴경 제외)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자는 신청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농지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과수원, 다년생작물 재배 농지, 온실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과 같은 고정식 시설이 설치된 농지 제외     3. 지원대상 품목녹비용으로 활용 시 지급 불가동계작물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귀리,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50만원/ha하계작물.. 2024. 7. 29.
공익직불금 Q&A(#2) 8. 이웃 농업인의 농지와 경계가 꼭 있어야 하나요?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 농업인과의 농지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계 없이 재배할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한 농업인 모두 직불금 1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논농업의 경우 논둑이 있어야 하고, 밭농업의 경우 둑 · 이랑 · 펜스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9. 직불급 신청면적에 폐경면적을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기에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청기간 중에는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여 재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영농 폐기물(..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