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웃 농업인의 농지와 경계가 꼭 있어야 하나요?
-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 농업인과의 농지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계 없이 재배할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한 농업인 모두 직불금 1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논농업의 경우 논둑이 있어야 하고, 밭농업의 경우 둑 · 이랑 · 펜스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9. 직불급 신청면적에 폐경면적을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기에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기간 중에는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여 재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영농 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영농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됩니다. 마을 주변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공동 집하장이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목적으로 현장에 온 조사원이 재배면적을 확인하고 간 뒤에는 경영체 등록 내용도 동시에 변경이 되는 건가요?
- 현장 이해점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농관원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전화(1644-8778)로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경영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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