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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by 굿모닝채 2024. 7. 29.

식량 지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직불제 요건

  •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0.1ha 이상(폐경, 휴경 제외)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자는 신청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농지

  •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과수원, 다년생작물 재배 농지, 온실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과 같은 고정식 시설이 설치된 농지 제외

 

 

 

 

 

3. 지원대상 품목

녹비용으로 활용 시 지급 불가
동계작물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귀리,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50만원/ha
하계작물 두류(논콩 ·완두 ·녹두 ·잠두 ·팥 등), 가루쌀, 식용 옥수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두류  ·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식용 옥수수          100만원/ha
이모작 추가지원 예) 동계(밀  ·조사료) + 하계(두류  ·가루쌀) 이모작 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원

 

 

4. 신청기간 

  • 동계 : 2~3월
  • 하계 : 2~5월

 

 

5.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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