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지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직불제 요건
-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0.1ha 이상(폐경, 휴경 제외)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자는 신청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농지
- 실제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
- 과수원, 다년생작물 재배 농지, 온실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과 같은 고정식 시설이 설치된 농지 제외
3. 지원대상 품목
녹비용으로 활용 시 지급 불가 | |
동계작물 |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귀리,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50만원/ha | |
하계작물 | 두류(논콩 ·완두 ·녹두 ·잠두 ·팥 등), 가루쌀, 식용 옥수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두류 · 가루쌀 200만원/ha | |
조사료 430만원/ha | |
식용 옥수수 100만원/ha | |
이모작 추가지원 | 예) 동계(밀 ·조사료) + 하계(두류 ·가루쌀) 이모작 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원 |
4. 신청기간
- 동계 : 2~3월
- 하계 : 2~5월
5.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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