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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경영주외농업인', '공동경영주'

by 굿모닝채 2025. 4. 9.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권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영주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2. 경영주외 농업인

①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영주와 동일세대 6개월이상인자(세대분리된  배우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도시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②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 내역서 등)

 

3. 공동경영주

  •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영주외 농업인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공동경영주 신청이 가능함
  •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인 경영주외 농업인 중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청년농 등은 등록 가능함

 

 

 

※ 신청자의 변경신청 가능 정보 대상

신청사항 권한여부
(단, 권한이 없는 경우 '경영주 또는 법인대표 위임' 필요함)
신규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또는 구성원)
가능 불가능 불가능
변경등록 일반현황 가능 가능 불가능
경영주외농업인(또는 법인구성원) 추가 가능 가능 불가능
본인 일반현황 변경 또는 삭제 가능 가능 가능
농지 및 농작물 재배 가능 가능 불가능
가축 · 곤충사육시설 가능 가능 불가능
농업경영체 말소 가능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경영주 변경 가능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