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권한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경영주 농업인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2. 경영주외 농업인
①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영주와 동일세대 6개월이상인자(세대분리된 배우자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도시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②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 내역서 등)
3. 공동경영주
-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영주외 농업인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공동경영주 신청이 가능함
-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인 경영주외 농업인 중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청년농 등은 등록 가능함
※ 신청자의 변경신청 가능 정보 대상
신청사항 | 권한여부 (단, 권한이 없는 경우 '경영주 또는 법인대표 위임' 필요함) |
|||
신규등록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또는 구성원) |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변경등록 | 일반현황 | 가능 | 가능 | 불가능 |
경영주외농업인(또는 법인구성원) 추가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본인 일반현황 변경 또는 삭제 | 가능 | 가능 | 가능 | |
농지 및 농작물 재배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가축 · 곤충사육시설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농업경영체 말소 | 가능 |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
|
경영주 변경 | 가능 |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
불가능 (단,경영주 사망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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