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대장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가능하다.
개인 간 임대차·농지대장 관련 문의는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농지 임대수탁계약 관련 문의는 농지대장 ( ☎1577-7770)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농지
- 「 농지법」 시행일('96.1.1)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상속농지는 3년 미만 농지도 위탁 가능)
- 「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의 농지
※ 농지은행 ( ☎ 1577-7770 )에 문의
2.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불가 농지
- 취득일자로부터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의 농지
- 법인 소유 농지('96.1.1 이후 취득)
- 2인 이상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일부 지분
- 농업취득자격증명의 취득목적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인 농지(단, 위탁자가 농업인으로 농업목적으로 전환된 경우 농지임대수탁 사업 참여 가능)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농지
3. 개인간 임대차 가능 농지
-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업 경영한 농지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따른 영농 불가 농지
- 상속으로 취득하고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8년 이상 농업 후 이농+소유 상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농지법 시행일('96.1.1)이전 취득 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한 농지
※ 농지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다만, 농지대장 확인은 농지대장 등재 완료 후 1~3일 후에 농관원 전산확인이 가능하므로 그 후에 농업경영체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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