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법 제4조 제3항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2조의 2(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고시의 주요 내용
■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대상(제3조)
■ 등록 신청 시기 및 등록 절차(제3조, 제5조)
■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증빙서류(제6조,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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