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주요 지원 정책 주요 내용
구분 | 관련기관 | 주요내용 |
세금감면 | 국세청(국세) | - 법인세감면,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배당소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지방세) | - 농지 취 · 등록세 감면,법인 면허세 면제 | |
국고보조 · 융자금 지원 |
농식품부 | - 전체 국고보조 ·융자사업 지원대상 (공익직불 등 농업경영체 대상사업의 기본요건) |
건강보험공단 | - 건강보험 농업인 감면 적용 | |
국민연금공단 | -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적용 | |
한국장학재단 | -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 |
지방자치단체 | - 각시 ·도 농업인 수당 지원 (경기도) 예비청년 창업농 육성지원,농민기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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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선정기준 | 농식품부,중앙부처 등 | - 농업용 면세유 배정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
인력지원 | 농식품부 | - 영농도우미 지원 |
고용노동부 | - 외국인 고용 쿼터배정 기준 | |
양육서비스 | 보건복지부 | - 맞벌이부부 영 ·유아 양육지원(보육료 감면) |
농업인 자격 확인 | 농 ·축협 | - 농 ·축협 조합원 가입 |
농어촌공사 등 농업분야 기관 | - 농 ·축산업 경력직사원 채용시 증빙 - 한국 농수산대학교 입학 - 농협 장학관(농업대학생 숙소)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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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협 각종 농업인 협회 | - 전국 직거래장터 참여 - (서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
※ 위 표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등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 지원자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농민수당 지급(지자체 사업)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에 대해 지자체별 농가(농민)당 연 30~7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함 (농민수당이 50만원일 경우) - 농가(가구)당 지급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하고(총 50만원) , 농민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에게 각각 지급함(총 100만원) |
※ 농업경영체"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다면, 농업경영체"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기준을 클릭하세요.
□ 농업인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https://uni.agrix.go.kr/)
1. 하단의 "맞춤형 사업안내" 클릭
2. 본인에게 맞는 농림지원 사업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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