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에서 "휴경"에 대한 기준 관련

by 굿모닝채 2024. 3. 18.

 휴경의 의미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일시적(1년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1년 중 작부체계상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휴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 재배 후 익년 3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휴경에 해당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적인 농지 구분 기준 ]

  1. 실제경작면적  : 재배면적,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량시설, 생산시설
  2. 재배면적 : 농작물 재배 면적
  3. 휴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 등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4. 폐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등이 우거지거나, 산림수, 폐기물, 건물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실경작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휴경(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농지)

 

폐경(폐기물이 쌓여 있어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예제 1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면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  해당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등을 포함한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 경영주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부 농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휴경으로 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하나, 전체 농지가 휴경인 경우에는 경작 면적이 없으므로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 다만, 1년 내내 작물 재배를 못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휴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같이 작물 재배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을 통해 농지를 확인한 결과 휴경의 지속으로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관목 및 잡목 점유,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농지의 기능이 상실한 경우는 폐경으로 확인된 경우 경작하는 농지가 없으므로 등록 제외 대상임

 

[ 예제 2 ] 등록된 농지 전체가 휴경이어서 현재 경작면적이 없는 경우, 경영체 등록 유지가 가능한가?

  •  경영체 등록기준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등록된 농지 전체가 휴경이라면 경영체 등록 유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