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의 의미는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일시적(1년 이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를 말합니다.
1년 중 작부체계상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휴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부터 7월까지 옥수수 재배 후 익년 3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휴경에 해당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등록의 기본적인 농지 구분 기준 ]
- 실제경작면적 : 재배면적,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량시설, 생산시설
- 재배면적 : 농작물 재배 면적
- 휴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 등이 없으면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
- 폐경 :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잡목등이 우거지거나, 산림수, 폐기물, 건물 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
※ 실경작면적과 재배면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 "등록 면적"에 대한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 예제 1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면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 해당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등을 포함한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 경영주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부 농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휴경으로 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하나, 전체 농지가 휴경인 경우에는 경작 면적이 없으므로 등록 제외 대상입니다.
- 다만, 1년 내내 작물 재배를 못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휴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같이 작물 재배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을 통해 농지를 확인한 결과 휴경의 지속으로 제거하기 힘든 수준의 관목 및 잡목 점유,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농지의 기능이 상실한 경우는 폐경으로 확인된 경우 경작하는 농지가 없으므로 등록 제외 대상임
[ 예제 2 ] 등록된 농지 전체가 휴경이어서 현재 경작면적이 없는 경우, 경영체 등록 유지가 가능한가?
- 경영체 등록기준에 따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등록된 농지 전체가 휴경이라면 경영체 등록 유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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