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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에서 "동일 세대" 분리 등록 기준

by 굿모닝채 2024. 3. 21.

농업경영체등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농업경영체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임차인 경우 농지대장 등재)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

 

    ③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인의 형태 등록 기준
경영주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 ·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로 등록
경영주외 농업인 경영주를 도와 1년에 90일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등록

 

 

[ 예제 1 ] 등록 당시에는 경영주와 동일세대인 배우자로 등록되었으나 현재는 동거인으로 관계가 변경된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가 불가하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분리등록이 가능한지?

 

 - 현재 가족원이 아닌 경우 경영주와 고용 관계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여도 농업경영체 분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 경영주외 농업인은 경영주와 가족관계이거나 고용인일 경우만 등록 가능합니다.
  • 가족원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며,
  • 각각 독립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경영주와 세대만 같이 할 뿐 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기에 신규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으며, 1세대 2 경영체 등록요건과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제 2 ] 세대 분리로 인해 각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다가, 이후 세대를 합가하였습니다. 분리 등록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독립경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최초 등록 시 독립경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변경 등록 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공동경작인 경우에는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변경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시점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의 생산수단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음이 기 판단된 사항이므로 분리된 세대를 합가 한 이후에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분리 등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단, 신규 등록 시점부터 동일 세대에서 독립 경영을 하는 것으로 각각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시점에도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경 등록 시 독립경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예제 3 ]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다가 세대 분리되면서 경영주로 신규 등록할 경우, 이전부터 경영체 구성원으로서 농사를 계속 지었어도 파종을 해야만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

 

 - 일반적인 경영체 신규 등록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파종을 해야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형태 등록 기준
경영주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 ·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로 등록
경영주외 농업인 경영주를 도와 1년에 90일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등록

 

  •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농사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신규 등록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