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농업경영체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임차인 경우 농지대장 등재)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
③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인의 형태 | 등록 기준 |
경영주 |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 ·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로 등록 |
경영주외 농업인 | 경영주를 도와 1년에 90일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등록 |
[ 예제 1 ] 등록 당시에는 경영주와 동일세대인 배우자로 등록되었으나 현재는 동거인으로 관계가 변경된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가 불가하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분리등록이 가능한지?
- 현재 가족원이 아닌 경우 경영주와 고용 관계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여도 농업경영체 분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 경영주외 농업인은 경영주와 가족관계이거나 고용인일 경우만 등록 가능합니다.
- 가족원은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며,
- 각각 독립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경영주와 세대만 같이 할 뿐 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기에 신규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할 수 있으며, 1세대 2 경영체 등록요건과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제 2 ] 세대 분리로 인해 각각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했다가, 이후 세대를 합가하였습니다. 분리 등록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독립경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최초 등록 시 독립경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변경 등록 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공동경작인 경우에는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변경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시점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의 생산수단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음이 기 판단된 사항이므로 분리된 세대를 합가 한 이후에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분리 등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단, 신규 등록 시점부터 동일 세대에서 독립 경영을 하는 것으로 각각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시점에도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경 등록 시 독립경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예제 3 ]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다가 세대 분리되면서 경영주로 신규 등록할 경우, 이전부터 경영체 구성원으로서 농사를 계속 지었어도 파종을 해야만 신규 등록이 가능한지?
- 일반적인 경영체 신규 등록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파종을 해야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형태 | 등록 기준 |
경영주 |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 ·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로 등록 |
경영주외 농업인 | 경영주를 도와 1년에 90일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등록 |
-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농사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신규 등록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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