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등록

2024년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by 굿모닝채 2024. 4. 8.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3.8.16.)을 통해 농업경영정보의 체계적 등록·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은 물론 농업 경영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최근 공익직불, 농민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업무의 체계화,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법 제4조제3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근거 미비점이 해소되었습니다.

  ※ 등록기준 :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소득 등

 

2. ' 증빙 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이 강화됩니다.(법 제5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 농업인은 농지 ·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 ·통장 등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확인서'등의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증빙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농업경영정보의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법 제5조의 2, 제6조의2제1항)

- 농업경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 농업경영정보 직권 정정 또는 말소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 >

구분 정정 또는 말소 사유 비고
현행 규정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한 경우 말소
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주소, 소재지, 품목 ·면적 등 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
신설 규정
(추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말소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인 경우
농업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제출(30일 이내)을 거부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

 

 

4. 거짓 ·부정 등록으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법 제6조의2제4항)

 

5. 거짓 ·부정 등록자 및 증명 서류 거짓 확인 ·증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반행위 현행 개정 관련규정
거짓 ·부정 등록자 과태료(100만원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법 제31조의2제4항
거짓 ·부정 등록 확인  · 증명자 - 과태료(100만원 이하) 법 제33조제1항의제2호

 

 

 

※  개정된 등록 기준에 맞게 임대차 농지 및 양봉 농가 정비 추진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유효기간(3년) 갱신 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개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

 등록대상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
  •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 수탁된 농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된 농지

 

2. 양봉 농가

 - 기존의 양봉 사육 등록기준 중 봉군수(10군 이상)를 삭제하고,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영수증 제출,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