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개정('23.8.16.)을 통해 농업경영정보의 체계적 등록·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은 물론 농업 경영정보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최근 공익직불, 농민수당 등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업무의 체계화,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법 제4조제3항)
-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법적 근거 미비점이 해소되었습니다.
※ 등록기준 :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업소득 등
2. ' 증빙 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이 강화됩니다.(법 제5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 농업인은 농지 ·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 ·통장 등에게 실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확인서'등의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증빙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신청을 거절하거나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농업경영정보의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법 제5조의 2, 제6조의2제1항)
- 농업경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 농업경영정보 직권 정정 또는 말소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또는 말소 기준 >
구분 | 정정 또는 말소 사유 | 비고 |
현행 규정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한 경우 | 말소 |
농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 ||
주소, 소재지, 품목 ·면적 등 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정정 또는 말소 | |
신설 규정 (추가)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말소 |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인 경우 | ||
농업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정보를 등록한 경우 | ||
관련 증빙 자료 제출(30일 이내)을 거부하는 경우 | 정정 또는 말소 |
4. 거짓 ·부정 등록으로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자는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법 제6조의2제4항)
5. 거짓 ·부정 등록자 및 증명 서류 거짓 확인 ·증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반행위 | 현행 | 개정 | 관련규정 |
거짓 ·부정 등록자 | 과태료(100만원 이하) | 벌금(500만원 이하) | 법 제31조의2제4항 |
거짓 ·부정 등록 확인 · 증명자 | - | 과태료(100만원 이하) | 법 제33조제1항의제2호 |
※ 개정된 등록 기준에 맞게 임대차 농지 및 양봉 농가 정비 추진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유효기간(3년) 갱신 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개인 간 불법 임대차 농지
등록대상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등록된 농지
-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 수탁된 농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된 농지
2. 양봉 농가
- 기존의 양봉 사육 등록기준 중 봉군수(10군 이상)를 삭제하고,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영수증 제출,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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