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산물 수입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5 사업범위 외의 사업이 포함된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서 4. 사업 범위의 나. 항목 "사업범위를 벗어난 주요 사업명 예시" 참고 바랍니다.
2. 교회, 절 등 종교단체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외의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함
3. 농업법인의 본점과 분점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
농업법인 본점 소재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등록 가능하며, 분점은 별도 경영체 등록 불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업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록
- 지점이 여러 장소에 있어도 농업법인 본점 주소를 등록하고, 나머지 분점은 분점 정보로 입력
- 분점이 여러 장소라도 법인 등록 번호가 동일한 경우 각각 경영체 등록은 불가
- 사업자 등록을 2개 이상인 경우도 법인 등록 번호가 동일한 경우 각각 경영체 등록은 불가
4. 자본금 1억 이상, 농업인 5인 이상인 A 영농조합법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B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5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 A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자단체 기준은 충족하나 농업인 5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농업생산자단체 1인으로 간주되므로, A 영농조합법인이 단독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5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단,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인 농업인 5인이 각자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함
5. 양, 염소, 말 등을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가축사육의 등록기준 중 농지 330㎡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 불가(단,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가능)
- 가축사육 등록 조건(아래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축산업」 1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① 330㎡ 이상의 농지에 ② 축산 관련 부속시설 또는 50 ㎡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③ 가축 종류별(양 20마리, 염소 20마리, 말 2마리 이상) 사육기준마릿수 3가지 모두를 충조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함
6. 지렁이 사육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330㎡ 이상의 농지에 50 ㎡ 이상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지렁이를 사육하는 경우 등록 가능
- 가축사육 등록 조건(아래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축산업」 1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① 330㎡ 이상의 농지에 ② 축산 관련 부속시설 또는 50 ㎡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③ 가축 종류별(양 20마리, 염소 20마리, 말 2마리 이상) 사육기준마릿수 3가지 모두를 충조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지렁이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 마릿수 대신 기타 사육시설면적 50 ㎡ 초과를 적용
7. 곤충사육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지목에 관계없이 곤충사육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곤충을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곤충사육시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사육규모 이상을 사육할 경우 등록이 가능함
- 신고확인증의 곤충 종류 및 수량과 일치해야 함
- 사육시설의 지목,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축산 기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 사육" 기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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