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등록 면적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자 요건으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작물 재배면적과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생산시설등 면적을 포함하여 실제경작면적이 1,00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부 면적 : 토지대장상 면적
▶ 실제경작면적 : 작물 재배 면적과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면적을 포함
※ 농지법상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나.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간이퇴비장 라.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고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럼, 토지개량시설과 생산시설의 범위를 알아봅시다.
1. 토지 개량시설
유지(연못,저수지), 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계단,흙막이,방풍림
2. 농축산물 생산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관리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작업장 등 해당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 ㎡ 이하)
- 시설면적 6천 ㎡이하에서 농림부 장관이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닐 것)
- 축사의 부속시설
-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농막 :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수확농산물 간이처리,농작업 중 일시 휴식 시설( 연면적 20 ㎡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닐 것)
-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 ㎡ 이하)
- 간이액비저장고(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 실경작면적을 알아봅시다.(재배면적+개량시설면적+생산시설면적)
예제 1)
- 공부상 토지면적이 1,000㎡ / 고추 재배면적이 980 ㎡, 농막면적이 20 ㎡인 경우 등록 가능함
- 공부상 토지면적이 1,000㎡ / 고추 재배면적이 970 ㎡, 농막면적이 30 ㎡인 경우 등록 불가함
예제 2)
- 공부상 토지면적이 1,000㎡ / 고추 재배면적이 950 ㎡, 농로면적이 50 ㎡인 경우 등록 가능함
- 공부상 토지면적이 1,000㎡ / 고추 재배면적이 900 ㎡, 농작물 운반 차량의 주차공간과 농로가 100 ㎡인 경우 등록 가능함
- 단, 신청하려는 농지가 작물 재배면적이 없고 개량시설과 생산시설 면적만 존재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농지는 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님.
※ 농지에 660 ㎡ 이상의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하는 자와 농지에 330 ㎡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요건으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량시설과 생산시설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작물 재배면적이 해당 기준 면적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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