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실을 통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농업인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인 확인서 모두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활용 가능하며,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확인서 |
근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발급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자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자(농업인,농업법인 종사자)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읍 · 면 · 동 사무소,무인민원발급기 농업경영체 온라인등록 서비스,정부2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지 관할 지원 및 사무소) |
처리방식 | 교부신청서 제출(본인 인증) → 발급 | 신청서 및 농업인 요건 충족 자료 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 10일 |
유효기간 | 등록 또는 변경일부터 3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등록정보 | 농업인 :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재배 정도 등 54개 등록 정보 농업법인 : 농업인 등록 정보+10개 항목 |
농업인이 신청한 요건만 확인 가능 |
정보 활용 | 농업인 자격증명, 국고 보조금 융자금 지원 및 농정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농림사업 연계,세금감면,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대상, 규모 산정,복지사업 및 주산지 선정 등 지방농정 지원,농협 조합원 자격증명 |
농업인 증명 등에 활용 - 신청인의 필요(요구기관 요청 등)에 의해 농업인 자격 증명 등에 활용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서 표시되는 내용 중 하나 더 알아봅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내용 중 특히, 8번 정부보조 및 융자금 등 농업 관련 정보현황 부분에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문의가 많은데, 관련 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관련 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불금(기본) | - 2013년 ~지난해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금액 -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직불금 신청시스템에 접수완료(신청)로 되어있는 경우에 표출(접수대기는 나오지 않음)되므로 관련 문의는 직불금 신청한 지자체로 문의 |
친환경 등 인증 정보 | - 농관원 친환경인증시스템의 인증유효기간 내의 인증 건으로써 필지 주소 이름 생년월일 정보가 동일한 것이 있으면 표시 - 친환경인증시스템에서 하루에 한번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신규,변경,갱신 자료가 넘어와 1일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친환경인증필지라도 농업경영체등록에 등록된 필지가 아니면 확인서상 없음으로 나옴 - 농관원 친환경인증 부서로 문의 |
교육 이수정보 | - 농정원 교육포털에 등록된 정보가 연계되어 표시 - 교육포텔에 경영체번호가 공란이거나 잘못 입격된 경우 확인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업교육포털 사이트 및 전화 1811-8656으로 문의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 지자체 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혹은 청년영농정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표시 - 후계농업경영인 등 시스템에 경영체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있는지 등 관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한 지자체로 문의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 농업경영체시스템의 경영체정보가 농협의 면세유시스템으로 1일1회 제공되며, 면세유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영체번호 및 경영주 정보가 경영체 등록 정보와 맞을 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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