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여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체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농업경영체 법적 근거
①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 제6조의3(이의신청)
-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③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 고시 (2024.10.1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인 54개 등록 정보(농업법인 : 농업인 등록정보 + 10개 항목)
분야 | 항목수 | 내용 |
일반현황 | 20 | 경영주 성명,주소,영농이력,경영주외농업인 성명,공동경영주 여부 등 법인명,대표자성명,구성원,출자규모 등 |
농지 및 농작물 재배 | 20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 |
가축 ·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 규모 | 9 |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축종, 사육규모 등 |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농업법인만 해당) |
6 |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등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
소득 ·자산 ·부채 (농업법인만 해당) |
4 |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자산,부채 등 |
연계정보 | 5 | 정보보조 ·융자금, 친환경인증,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합계 | 64 | 농업인 54개, 농업법인 64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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