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 제2조제1호)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좀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 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의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 업무 혼선 및 국민 혼란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단, 기득권 보호를 위해 부칙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 농지에 해당하였거나,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을 개시한 임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②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유지(웅덩이),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③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 고정식온실, 버벗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33㎡이하의 간이진열시설 포함
- 축사 및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축사 및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및 곤충의 사육 ·관리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시설을 말함
-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 농막( 20㎡이하의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의 시설),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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