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4호)
① "농업경영" 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과 농작업 활동으로 구분
- 경영 활동은 영농계획 수립, 자금·자재의 조달 ·투입,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의 핵심이며 자기 노동력 투입이 필수
*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
*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며 임차인의 농업경영에 해당
- 농작업 활동은 농작물 ·다년생식물의 재배 ·경작에 직접 필요한 작업과 관련된 부수되는 작업 등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농작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의 외부 조달을 허용
* 세대원의 노동력 :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
*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 : 제한적으로 허용
2. "자경"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5호)
① 각종 조세 감면 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경의 개념 도입
- 농업인 :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상시 종사의 범위(시행규칙 제4조)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 ·구 ·읍 ·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 농업법인 :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3. "위탁경영" 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6호)
① 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규정
헌법 제121조 ①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②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 부재지주 등이 농업생산으로 수익을 올릴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우려가 있고.
- 결과적으로 농업활동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어 농업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됨
③ 전부 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징집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부상, 교도소 등,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
④ 일부위탁경영 허용 범위(농지법 제9조제6호)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 만약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⑤ 벌칙 규정
- 위탁경영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60조제1호)
※ 농지법령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농작업의 전부위탁과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일부위탁을 제외하고는 위탁경영 금지
4. "주말 ·체험 영농" 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농지법 제6조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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