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농지대장

농지의 소유 제한

by 굿모닝채 2024. 4. 26.

1. "농지의 소유자격"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2. "예외적 농지의 소유 허용" 사항으로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취득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6조 제2항)

 

① 농지법시행일(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부칙 제4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 개정('21.8.17)에 따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10,000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 ㎡ 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나 휴경 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⑥ 장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0,000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타인에게 임대 등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휴경시 농지처분대상이 됨

 

⑦ 농 ·수 ·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ㅣ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국의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⑩ 시장 ·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⑫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⑭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⑮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목적의 비축용 토지로 소유하는 경우

'■ 농지대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대장(작성목적과 기준,작성 및 발급기관) #1  (2) 2024.05.03
임대차 및 사용대차  (2) 2024.05.01
농업경영과 경작 형태  (0) 2024.04.29
농업인과 농업법인  (0) 2024.04.24
농지의 정의 및 범위  (1) 2024.04.22